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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목차
1. 자동차세 과세대상 2. 과세 표준 및 세율 3. 자동차세 조회하기 4. 연세액 및 연납할인 5. 납세 의무자 |
지방세 중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적 의미와 도로 손상이나 교통혼잡 유발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포스팅에서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연납신청으로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1. 자동차세 과세대상
▶ '자동차 관리법'에 의해 등록 혹은 신고된 차량
▶ '건설기계 관리법'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
2. 과세 표준 및 세율
1) 승용차
일반 승용차(배기량) | 기타 승용차(전기차 등) | ||||
영업용 | 비영업용 | 영업용 | 비영업용 | ||
배기량 | cc당 세액 | 배기량 | cc당 세액 | ||
1,600cc 이하 | 18원 | 1,000cc 이하 | 80원 | 20,000원 | 100,000원 |
2,500cc 이하 | 19원 | 1,600cc 이하 | 140원 | ||
2,500cc 초과 | 24원 | 1,600cc 초과 | 200원 |
* 비영업용 승용차가 3년 이상이면 매년 5%씩 50%를 한도로 경감해서 과세됩니다.
2) 승합차 / 화물차 등
차종 | 영업용 | 비영업용 | |
승합차 | 25,000원~100,000원 | 65,000원~115,000원 | |
화물차 | 6,600원~45,000원 | 28,500원~157,500원 | |
적재정량인 1만kg 초과시 : 1만kg 이하의 세액에 1만kg 초과할 때마다 1만원(영업용) 이나 3만원(비영업용)을 가산하여 부과 |
|||
특수 자동차 | 대형 | 36,000원 | 157,500원 |
소형 | 13,500원 | 58,500원 | |
3륜이하 소형자동차 | 3,300원 | 18,000원 |
3. 자동차세 조회하기
4. 연세액 및 연납할인
자동차세 연납할인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,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.
▶ 1년 동안 내는 자동차세를 합친 금액인 연세액을 나누어 내지 않고, 1월 중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연세액의 10% 내에서 아래와 같이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연납신청 | 신고납부 기간 | 할인액 |
1월 신청 | 1월 16일~1월 31일 | 연세액의 6.41% |
3월 신청 | 3월 16일~3월 31일 | 연세액의 5.27% |
6월 신청 | 6월 16일~6월 30일 | 연세액의 3.53% |
9월 신청 | 9월 16일~9월 30일 | 연세액의 1.76% |
▶ 자동차세 연납신청 & 할인받기
5. 납세 의무자
▶관할 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: 소유자
▶공매된 후 매수대금은 납부되었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: 매수인
▶과세기간 중 매매 등에 의해 이전 등록하는 경우 : 양도인과 양수인의 기간별 안분
▶상속된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:
1순위 -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
2순위 - 연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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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IHYUNG LEE(ljhmath5635@naver.com)